2025.07.22 발의 ·
내란죄·외환죄로 구속된 피고인은 법원이 보석을 허가할 수 없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에요.
보석 허가 금지 신설
형법상 내란의 죄와 외환의 죄로 구속된 피고인에 대해 법원이 보석을 허가할 수 없다는 조문(제96조의2)을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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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6조의2(보석의 제한)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내란죄·외환죄로 구속된 피고인도 제95조, 제96조에 따라 보석 허가 여부가 판단돼요.
변경 후
형법 제2편제1장(내란의 죄)과 제2장(외환의 죄)로 구속된 피고인은 법원이 보석을 허가할 수 없어요.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할지에 대한 별도 규정(적용례)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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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석
구속된 피고인이 보증금 납부 등 조건을 지키기로 하고 재판 중에 풀려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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