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3 발의 ·
군형법상 반란죄·이적죄로 구속된 피고인에게는 군사법원이 보석을 허가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반란죄·이적죄 피고인의 보석 금지
군사법원은 「군형법」 제2편제1장(반란의 죄)과 제2장(이적의 죄)으로 구속된 피고인에게 보석을 허가할 수 없게 돼요. 현재 보석 관련 조문인 제135조와 제136조가 있어도 이 조문이 우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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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6조의2(보석의 제한)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군사법원은 제135조와 제136조에도 불구하고, 「군형법」 반란의 죄 및 이적의 죄로 구속된 피고인의 보석을 허가할 수 없어요.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되는지에 관한 별도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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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석
구속된 피고인이 보증금 등을 내거나 조건을 지키기로 하고 재판 중 풀려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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