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2 발의 ·
내란·외환·반란·이적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는 검사가 치료감호를 청구할 수 없게 하는 법안이에요.
치료감호 청구 제한 조문 신설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제4조의2를 새로 만들어요. 제4조(검사의 치료감호 청구)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중대범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치료감호를 청구할 수 없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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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의2(검사의 치료감호 청구 제한)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내란·외환의 죄(「형법」), 반란·이적의 죄(「군형법」)를 지은 사람에 대해서는 치료감호를 청구할 수 없어요.
시행일과 적용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되는지에 대한 별도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서, 실제 적용 범위는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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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치료감호
심신장애 등이 있는 범죄자를 시설에서 치료받게 하는 보안처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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