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8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국내 화주 기업이 국적선사를 이용할 때 받는 세금 혜택의 요건을 완화하고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세제 혜택 기간 연장
국적선사(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를 이용하는 화주 기업에 대해 세금을 깎아주는 혜택의 적용 기한을 2025년 말에서 2028년 말까지로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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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4조의30 제1항
변경 전
세액공제 혜택 기간이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해져 있었어요.
변경 후
세액공제 혜택 기간이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늘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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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다만, 개정된 세액공제 규정은 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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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화주
물건의 주인으로, 물품을 운송해 달라고 요청하는 사람이나 기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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