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27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화물 운송 기업과 화주 기업 간의 상생을 위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위한 조건을 완화하는 법안이에요.
세액공제 문턱 낮추기
현재는 화주기업이 세금 혜택을 받으려면 전체 해상운송비용 중 40% 이상을 특정 운송사업자에게 지출해야 하지만, 이 비율을 20%로 낮춰서 더 많은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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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4조의30제1항
변경 전
화주기업이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해당 연도에 지출한 해상운송비용이 전체 해상운송비용의 40% 이상이어야 하고, 그 비율이 전년보다 증가해야 했어요.
변경 후
화주기업이 세액공제 대상이 되기 위한 해상운송비용 비중 조건을 20% 이상으로 완화하고, 전년 대비 증감 여부를 따지는 규정을 삭제했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세액공제 관련 개정 규정은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운송비용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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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액공제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깎아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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