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06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국적선사의 운송량을 늘리기 위해 화주 기업이 받는 세액공제 혜택의 문턱을 낮추는 법안이에요.
세액공제 요건 완화
우수 선화주 인증을 받은 기업이 세금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국적선 이용 비율' 기준을 기존 40%에서 25%로 낮추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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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4조의30 제1항 제1호
변경 전
화주기업이 해당 과세연도에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에게 지출한 해상운송비용이 전체 해상운송비용의 100분의 40 이상일 것
변경 후
화주기업이 해당 과세연도에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에게 지출한 해상운송비용이 전체 해상운송비용의 100분의 25 이상일 것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세액공제 관련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새롭게 시작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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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액공제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빼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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