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07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우수 선화주기업이 세액공제 혜택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련 요건을 완화하는 법안이에요.
세액공제 대상 확대
기존에는 '직전 과세연도보다 이용 비율이 증가'해야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개정안은 '해상운송비용이 전체의 40% 이상'이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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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4조의30 제1항
변경 전
해상운송비용 중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에게 지출한 비용이 40% 이상이고, 그 비율이 직전 과세연도보다 증가해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어요.
변경 후
해상운송비용이 전체 해상운송비용의 100분의 40 이상인 경우에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변경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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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세액공제 규정은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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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액공제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빼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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