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8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고 국가 차원의 통합적인 먹거리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먹거리 기본권과 보장 수준 설정
모든 국민이 건강한 삶을 위해 필요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권리(먹거리 보장권)를 명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최소한의 먹거리 보장 수준과 공적 먹거리의 공급 기준을 정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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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8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모든 국민이 먹거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한 먹거리를 보장받을 권리인 '먹거리 보장권'을 가짐을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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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책 추진 체계 마련
현재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는 먹거리 관련 법령과 예산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조직(위원회, 지원센터)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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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먹거리 보장권
모든 국민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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