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4 발의 ·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누릴 권리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장하도록 하는 먹거리기본법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먹거리 기본권과 국가·지자체 책무 명시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국민의 권리와 이를 보장할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법으로 정해서,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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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먹거리 기본권을 종합적으로 규율하는 법률이 없어요.
변경 후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먹거리 기본권 보장 정책의 수립 및 사업 집행에 관한 기본 사항을 정하는 법을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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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법안에는 부칙(시행일)이 없어요
제공된 자료에 부칙이 없어서 시행일이나 적용례를 확인할 수 없어요. 실제 시행 시기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해질 사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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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먹거리 기본권
모든 국민이 생존에 필요한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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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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