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1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체계적인 먹거리 정책을 수립하고 관리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먹거리 기본권 보장 및 기반 마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안정적으로 먹거리를 공급할 수 있는 정책적 기반을 만들고, 이를 위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규정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1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먹거리에 관한 권리 보장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정하고 정책 수립의 기본 사항을 규정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원 체계 마련
안 제18조에 따라 먹거리 기본권 보장 수준을 개선하고 관련 계획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국가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먹거리 기본권
국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음식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아 생존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