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25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국가가 책임지고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법과 정책을 하나로 묶는 기본법을 만드는 내용이에요.
먹거리 기본권 보장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누릴 수 있는 권리(먹거리 기본권)를 법으로 정의하고, 이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고 정책을 세우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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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정하고,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정책 수립의 원칙을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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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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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먹거리 기본권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음식을 선택하고 소비할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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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2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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