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25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살인 등 중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이 퇴직급여를 과도하게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중범죄 처벌 강화
공무원이 재직 중 살인의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을 강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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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5조제4항
변경 전
내란, 외환, 반란, 이적죄,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 기여금과 이자만 반환하고 급여를 지급하지 않음
변경 후
살인의 죄를 포함하여 내란, 외한, 반란, 이적죄, 국가보안법 위반 등 특정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 기여금과 이자만 반환하고 급여를 지급하지 않음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살인죄 관련 퇴직급여 제한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형이 확정된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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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여금
공무원이 퇴직할 때 받을 연금이나 수당을 마련하기 위해 재직 기간 동안 매달 납부하는 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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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5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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