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7 발의 ·
공무원이 퇴직 후에도 내란이나 외환 같은 중대범죄를 저질렀을 때, 연금을 주지 않도록 법을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퇴직 후 범죄에 대한 대응 강화
기존에는 공무원이 재직 중에만 중대범죄를 저질러 형이 확정된 경우에만 연금 지급을 제한했어요.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퇴직한 이후에 저지른 내란, 외환 등의 중대범죄도 연금을 주지 않는 사유에 포함하도록 범위를 넓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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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5조제4항
변경 전
재직 중의 사유로 내란, 외환, 반란, 이적 등의 죄를 지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 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공무원 또는 퇴직한 공무원이 해당 범죄를 저질러 형이 확정된 경우에도 연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이미 퇴직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기여금에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도록 변경돼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퇴직급여 제한에 관한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저지른 행위로 인해 형이 확정된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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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여금
공무원이 퇴직 후에 받을 연금을 마련하기 위해 재직 기간 동안 매달 납부하는 금액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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