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13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공무원이 퇴직 후에도 내란이나 외환 같은 중대범죄를 저질렀을 때 연금 지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퇴직 후 중대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공무원이 퇴직한 이후에 내란, 외환, 반란, 이적 등의 중대범여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에도 연금(급여)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을 강화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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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5조제5항
변경 전
현재는 공무원이 재직 중에 내란, 외환, 반란, 이적 등의 죄를 범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만 연금 지급을 제한하고 있어요.
변경 후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퇴직 후의 사유로 「형법」상 내란·외환의 죄 또는 「군형법」상 반란·이적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도 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변경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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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특히 퇴직 후 중대범죄로 형이 확정되거나 기소된 경우에 대한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되기 전의 행위로 인해 발생한 사건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마련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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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내란의 죄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등의 중대한 범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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