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28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무원이 마약이나 강력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퇴직 급여를 더 엄격하게 제한하는 법안이에요.
중대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발의 의원들은 살인, 강간 등 특정강력범죄나 마약 관련 범죄를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중대 범죄로 보고 있어요. 따라서 이런 죄를 지은 공무원이 퇴직할 때 받는 급여를 더 엄격하게 제한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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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5조제4항
변경 전
재직 중 내란의 죄, 외환의 죄, 반란의 죄, 이적의 죄, 국가보안법(제10조 제외) 등의 죄를 지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기여금과 이자만 반환하고 급여는 지급하지 않음
변경 후
재직 중 내란의 죄, 외환의 죄, 반란의 죄, 이적의 죄, 국가보안법(제10조 제외)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범죄를 지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기여금과 이자만 반환하고 급여는 지급하지 않음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급여 제한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형이 확정된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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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여금
공무원이 퇴직 후에 받을 연금이나 수당을 위해 재직 중에 매달 납부하는 금액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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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5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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