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18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중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를 확대하여 제한하는 법안이에요.
연금 지급 제한 대상 확대
기존에는 내란, 외환, 반란, 이적, 국가보안법 위반 등 특정 중대 범죄에 대해서만 연금을 주지 않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살인이나 마약류 관련 법률 위반 같은 강력범죄를 저질러도 연금 지급을 제한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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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5조 제4항
변경 전
내란의 죄, 외환의 죄, 반란의 죄, 이적의 죄,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 연금 지급을 제한함
변경 후
내란의 죄, 외환의 죄, 반란의 죄, 이적의 죄, 국가보안법 위반뿐만 아니라 살인죄를 포함한 강력범죄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도 연금 지급을 제한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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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여금
공무원이 퇴직 후에 받을 연금을 마련하기 위해 재직 기간 동안 매달 납부하는 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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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5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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