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9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어촌 지역의 방치된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빈집 정비 사업 시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에요.
농어촌 빈집 관리 체계 강화
발의 의원들은 농어촌 지역의 인구 감소로 인해 방치되는 빈집이 위생과 안전을 해치는 등 지역사회의 위험 요소가 되고 있다고 봐요. 이에 따라 국가 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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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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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가나 공공기관이 개인의 토지나 건물을 강제로 취득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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