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9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어촌 지역의 방치된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기금에 재원을 추가로 확보하는 법안이에요.
농어촌 빈집 관리 체계 강화
발의 의원들은 농어촌 지역의 빈집이 위생과 안전을 해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위험 요소가 되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국가 차원의 중장기 계획에 기초한 체계적인 관리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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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의2제6항제7호
변경 전
현재는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용도 중 6가지 항목이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용도에 '농어촌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농어촌 빈집정비기금으로의 전출금을 추가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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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출금
어떤 기금이나 계정에서 다른 기금이나 계정으로 옮겨서 내보내는 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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