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9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어촌 지역의 방치된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기금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빈집 정비 및 관리 체계 강화
발의 의원들은 농어촌 지역의 빈집이 위생과 안전을 해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위험 요소가 되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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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2항제8호
변경 전
현재는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세출 항목에 빈집 정비와 관련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농어촌 특별세 사업 예산을 '농어촌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빈집정비기금으로 전출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추가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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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별회계
특정한 목적을 위해 별도로 구분하여 관리하는 회계예요. 여기서는 농어촌 구조 개선이라는 특정 목적을 위해 예산을 따로 관리하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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