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9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어촌 지역의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체계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기금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농촌 빈집 관리
국가의 중장기 계획에 기초하여 농어촌 지역의 빈집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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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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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구소멸
특정 지역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줄어들어 그 지역이 사라질 위기에 처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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