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9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어촌 지역의 빈집 문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농어촌 빈집 관리체계 마련
발의 의원들은 농어촌 지역의 인구 감소로 인해 방치되는 빈집이 위생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봐요. 이에 따라 국가 차원의 중장기 계획에 기반한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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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항
변경 전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함.
변경 후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농어촌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을 따르도록 예외 규정을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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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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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빈집정비사업
방치되어 위생이나 안전에 문제가 생기는 빈집을 정비하거나 활용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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