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06 발의 ·
국토교통위원장 발의
국토교통위원회
보상금을 받고도 토지·물건을 넘기지 않는 사람에게 이행강제금을 물릴 수 있게 하고, 농어촌 빈집정비사업도 수용·사용이 가능한 공익사업에 넣는 법안이에요.
이행강제금 도입
수용이 시작된 뒤에도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넘기거나 옮기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해요. 발의 의원들은 현재의 형사처벌만으로는 사업시행자가 대응하기 어렵고 행정대집행도 안 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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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9조의2(이행강제금)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인도·이전 의무를 어기면 형사처벌(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에요.
변경 후
정당한 이유 없이 제43조를 어겨 토지·물건을 넘기지 않은 사람에게 1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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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이행강제금(제89조의2)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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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행강제금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게 일정 금액을 부과해 스스로 의무를 하도록 압박하는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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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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