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7 발의 ·
공익사업 보상금을 받고도 토지·물건을 넘기지 않는 사람에게 최대 1천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이행강제금 제도 도입
보상금을 받은 뒤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토지나 물건을 인도·이전하지 않는 사람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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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9조의2(이행강제금) 제1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신설). 인도·이전 의무 위반은 형사처벌 규정만 있다고 설명돼 있어요.
변경 후
시·도지사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43조를 위반해 인도·이전하지 않은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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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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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행강제금
의무를 지키지 않는 사람에게 돈을 내게 해서 스스로 의무를 이행하도록 압박하는 간접 강제수단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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