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0 발의 ·
허위 재무제표나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경우, 벌금의 상한액을 명확히 정하여 법적 안정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벌금형의 기준을 구체화해요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하거나 거짓 감사보고서를 올린 경우, 벌금을 매길 때 '이익이나 손실액'에 비례해서 부과하는 방식(배수벌금형)을 유지하면서도 법원이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을 대비해 벌금의 최대 한도를 정하도록 바꾼다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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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9조(벌칙) 제1항
변경 전
허위 재무제표나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경우, 이익이나 손실액의 2배에서 5배 사이의 벌금을 부과하며, 이 금액이 10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상한액을 10억 원으로 했어요.
변경 후
허위 재무제표나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경우, 이익이나 손실액의 2배에서 5배 사이의 벌금을 부과하되, 이익/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어렵거나 혹은 그 5배가 7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상한액을 7억 원으로 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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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무제표
회사의 경영 상태와 재무 상황을 기록한 서류로, 재무상태표(자산과 부채 등), 손익계산서(수입과 지출) 등을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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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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