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26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노동위원장 발의
환경노동위원회
환경기술의 범위를 넓히고 환경산업 창업·사업화 지원을 늘리며, 환경표지 인증에 3년 유효기간과 벌칙 강화를 두는 법안이에요.
환경기술·환경산업의 뜻을 새로 정리해요
환경기술을 기후변화대응, 자원순환, 물관리, 유해화학물질 관리 등 여러 법률의 기술까지 포함하도록 넓히고, 환경산업도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을 촉진하는 산업으로 다시 정의해요. '사업화'라는 용어도 새로 넣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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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의2(환경표지등의 유효기간)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환경표지·환경성적표지 인증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종료 전에 연장을 신청하면 기준 충족 시 3년 더 연장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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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2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법이 지향하는 방향과 환경기술·환경산업의 뜻을 다시 정리해요.
환경산업을 키우기 위한 계획과 자금·창업·사업화 지원을 새로 짜요.
신기술 인증과 우수환경산업체 지원 방식을 손봐요.
조사 협조 대상과 협회 역할, 해외 진출 지원이 넓어져요.
환경전문공사업 등록과 제재, 컨설팅회사 점검 규정을 정비해요.
환경표지 광고 관리와 유효기간, 인증취소 기준이 강화돼요.
지원금 사후관리와 업무 위탁, 포상 대상을 다시 정해요.
환경표지 위반 처벌이 무거워지고 조문 번호가 정리돼요.
시행일이 나뉘어요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되, 제6조제3항·제4항(녹색전환보증계정 관련)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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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환경표지
같은 용도의 제품 중 환경성이 우수한 제품임을 인증해 붙이는 표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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