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26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안의 제안이유
기후위기 시대 녹색기술의 개발과 녹색산업의 육성은 전세계적인 흐름으로 우리 녹색산업의 세계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략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녹색기술 개발, 보급을 지원하고 녹색산업의 육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종전의 환경기술의 개념을 확대하고, 환경전문공사업ㆍ환경컨설팅회사 등록 제도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추가ㆍ수정하며, 환경산업의 육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환경산업체의 창업과 환경기술의 사업화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또한, 최근 제품의 환경성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환경 관련 인증에 대한 부적정 사용이 늘어나고 있어 환경표지 및 환경성적표지 등 환경 관련 인증에 대한 관리 기능을 강화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므로, 인증 유효기간 및 연장에 대한 법적 근거 신설 등 인증제도와 관련한 법률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목적 규정을 정비하고, 환경기술의 정의 개념을 확대하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문을 신설함(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나. 환경산업 육성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근거를 보완ㆍ신설하는 등 환경산업 육성을 위한 규정을 정비함(안 제6조, 제6조의2 및 제6조의3 신설 등).
다. 환경전문공사업 및 환경컨설팅회사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추가ㆍ수정함(안 제15조, 제16조의4제1항, 제16조의6제3항ㆍ제4항 신설 등).
라. 환경전문공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근거를 신설함(안 제15조의2 신설).
마. 환경표지등의 인증 유효기간, 연장요건 등 인증 관련 규정 신설·정비하고, 벌칙을 강화하는 등 인증 관련 규정을 정비함(안 제22조의2 등).
바. 환경산업 육성에 필요한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업무 위탁의 세부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함(안 제31조).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2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육성계획의 수립)
제6조(환경기술의 실용화)
제6조의2(환경산업체의 창업 지원)
제6조의3(환경기술의 사업화 지원)
제7조(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
제7조의6(우수환경산업체의 지정ㆍ지원)
제9조의2(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실태조사)
제11조(환경산업협회의 설립ㆍ운영)
제13조의4(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
제15조(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
제15조의2(과징금의 부과ㆍ징수 등)
제16조의4(환경컨설팅회사의 등록)
제16조의6(환경컨설팅회사의 등록취소 등)
제22조(환경표지 등의 사용)
제22조의2(환경표지등의 유효기간)
제23조(환경표지등의 인증취소)
제28조(사후관리)
제3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32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33조(포상)
제34조(벌칙)
제34조(벌칙)
제35조(벌칙)
제36조(양벌규정)
제37조(과태료)
공포일 2025-03-18 · 공포번호 20822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