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7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환경기술의 정의를 넓히고 환경산업체의 창업ㆍ사업화 지원 근거를 새로 만들며, 환경전문공사업과 환경컨설팅회사 제도를 보완하는 법안이에요.
환경기술 정의 확대
환경기술의 정의에 기후변화대응 기술, 자원순환에 관한 기술, 물관리기술, 유해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기술 등을 포함해서 환경 분야 신산업 기술까지 아우르도록 넓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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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호
변경 전
"환경기술"은 환경오염물질의 감소ㆍ처리 기술, 소음ㆍ진동 방지 기술, 환경오염 예방ㆍ감소 기술, 재활용 및 회수 기술, 자연환경 보전ㆍ복원 기술, 환경위해성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기술, 측정ㆍ분석 기술, 상수도 정수처리 기술 등으로 정해져 있었어요.
변경 후
환경오염의 예방ㆍ저감ㆍ관리ㆍ처리ㆍ감시ㆍ측정ㆍ분석 기술, 자연환경보전 기술,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기술에 더해 기후변화대응 기술, 자원순환에 관한 기술, 물관리기술, 유해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기술 등이 환경기술 정의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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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20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법의 기본 목적과 환경기술 및 산업에 대한 정의를 다루는 조문들이에요.
환경산업의 활성화와 기술의 사업화, 창업을 돕기 위한 지원책이 포함되어 있어요.
환경산업체의 해외 시장 진출과 민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이에요.
기관의 업무 위탁, 조사 권한, 벌칙 적용 등 행정 운영에 관한 조문들이에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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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환경산업체
환경을 관리ㆍ보전하거나 탄소중립ㆍ녹색성장에 기여하는 산업을 하는 사업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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