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24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정부 발의
환경노동위원회
환경기술의 범위를 넓히고, 환경산업체의 창업과 환경기술 사업화를 돕는 지원 근거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환경기술 범위 확대
기후변화대응 기술, 자원순환 기술, 물관리기술, 유해화학물질 관리 기술 등 환경 분야 신산업 기술을 환경기술에 포함해요. 환경산업도 '환경기술을 활용해 재료·제품을 만들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산업'으로 다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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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호 환경기술의 정의
변경 전
환경오염 예방·복원 등 환경 보전과 관리에 필요한 기술을 가목부터 바목까지 나열했어요.
변경 후
환경오염 관리 기술, 자연환경보전, 기후변화대응, 자원순환, 물관리, 유해화학물질 관리 기술 등과 이를 응용·활용하는 기술로 넓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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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35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법의 기본 목적과 환경기술의 정의 등 기초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환경산업의 활성화와 기업 지원, 해외 진출을 위한 다양한 혜택을 담고 있어요.
환경성적표지, 환경발자국 등 인증 체계와 그에 따른 관리 절차를 규정하고 있어요.
기관의 지정, 권한 위탁, 실태조사 등 원활한 행정 운영을 위한 조문들이에요.
시행일과 적용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요건 예외 규정은 시행 전에 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도 시행 후 처분할 때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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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환경기술
환경오염을 막고 줄이거나 자연환경을 지키는 데 쓰는 기술이에요. 개정안은 기후변화대응, 자원순환, 물관리 기술까지 넓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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