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4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환경표지 등 환경 인증의 유효기간과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영세 환경전문공사업자에게는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물릴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환경표지등 유효기간 3년 신설
지금은 업무규정(내부 지침)으로만 정해져 있던 환경표지·환경성적표지의 유효기간을 법에 직접 담아요. 유효기간은 3년이고, 인증기준이 바뀌는 등의 사정이 있으면 3년보다 짧게 정할 수도 있어요. 인증받은 사람은 기간이 끝나기 전에 연장을 신청할 수 있고, 인증기준이 그대로이고 제품 동일성이 인정되면 3년 더 연장받을 수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의2(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시·도지사는 환경전문공사업자에게 영업정지 처분을 해야 할 경우, 그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1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환경표지의 유효기간과 인증 취소 시 재신청 제한 등 운영에 관한 내용이에요.
통신판매중개자의 광고 확인 의무와 관련한 규정이에요.
인증 없는 표시나 광고 등 위반 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 규정이에요.
과징금 부과 방식과 종업원의 위반 행위에 대한 법인 책임 등 처분 관련 규정이에요.
기존의 벌칙 관련 조문들을 정리하거나 유지하는 내용이에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환경표지
제품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는 것을 인증할 때 붙이는 표시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4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42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0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