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14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환경 관련 인증의 부적정 사용을 막고 관리 체계를 강화하며, 환경전문공사업체의 경영 안정을 돕는 법안이에요.
환경 인증 유효기간 및 연장 근거 마련
현재 내부 규정에 의존하던 환경표지 등의 유효기간을 법으로 정하고, 특정 조건이 충족될 때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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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의2(과징금의 부과·징수 등)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환경전문공사업자에게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때 이를 과징금으로 대신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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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환경표지의 유효기간과 인증 취소 시 재신청 제한 등 관리 체계에 관한 내용이에요.
환경표지 광고의 올바른 표기와 위반 시 처벌에 관한 조항이에요.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와 종업원 관련 책임 소재를 다루고 있어요.
벌칙 조항 정리 및 기존 내용 유지 등 법령 체계 정비를 위한 조문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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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통신판매중개업자
인터넷 쇼핑몰이나 오픈마켓처럼 판매자와 구매자를 연결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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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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