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4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최근 제품의 환경성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환경 관련 인증에 대한 부적정 사용이 늘어나고 있음.
이에 따라 환경표지 및 환경성적표지 등 환경 관련 인증에 대한 관리 기능을 강화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인증 유효기간 및 연장에 대한 법적 근거 신설 등 법령 정비가 필요한 상황임.
아울러, 영세한 환경전문공사업이 일시적으로 등록요건에 미달한 경우에도 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환경 관련 인증제도가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환경표지등의 인증 유효기간 근거를 마련함(안 제22조의2 신설).
- 현행 업무규정을 근거로 하는 환경표지등의 유효기간을 법제화하고, 일정한 조건에서 연장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나. 환경표지 인증, 환경성적 인증 사후관리를 강화함(안 제22조 및 제34조).
-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자신의 유통플랫폼에서 판매되고 있는 제품의 환경표지ㆍ환경성적 인증의 부적정 사용에 대한 관리의무 부여
- 환경표지를 도용하거나 제거 명령을 미이행한 경우 벌칙 형량을 2년에서 3년으로 강화, 「산업표준화법」 등 타법과 동일하게 조정
다. 환경표지ㆍ환경성적 인증취소 요건의 법적 근거를 강화함(안 제23조).
- 중대한 환경법령 위반시 환경표지 인증을 취소하고 있으나 법률에 근거가 부족(고시에서 규정)하여, 이를 환경표지 인증취소 요건에 포함
- 속임수ㆍ부정한 인증 및 중대한 환경법령 위반은 신규 인증 제한 강화
라. 환경전문공사업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을 신설함(안 제15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5조의2(과징금의 부과ㆍ징수 등)
제22조(환경표지 등의 사용)
제22조의2(환경표지 등의 유효기간)
제23조(환경표지등의 인증취소)
제34조(벌칙)
제34조(벌칙)
제35조(벌칙)
제36조(양벌규정)
제37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