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02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환경전문공사업체의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 부과 가능
환경전문공사업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공사를 부실하게 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야 할 때, 공사가 지연되어 주민 불편이나 환경오염 등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면 영업정지 대신 1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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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시·도지사는 제15조제5항에 따라 환경전문공사업자에게 영업정지 처분을 하여야 할 경우에 그 사업정지 처분에 따라 공사가 지연되어 주변 지역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하거나 환경오염이 발생하는 등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중략) 시·도지사는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중략) 시·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체납된 과징금의 징수를 위하여 ... 자료 또는 정보를 해당 각호의 자에게 각각 요청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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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방지시설, 소음·진동방지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계하고 시공하는 공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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