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26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노동위원장 발의
환경노동위원회
자연환경 복원사업에 민간이 참여할 수 있게 하고, 생태관광 활성화와 생태계보전부담금 징수 방법을 개선하는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이에요
자연환경복원사업에 민간 참여 허용
훼손된 자연환경을 복원하려는 법인·단체·개인이 재산이나 토지를 국가·지자체에 기부하거나 직접 복원사업을 시행한 뒤 기부하는 방식 등으로 참여할 수 있게 돼요. 우수한 복원사업에는 국가가 인증을 해주고, 이런 사업을 전문적으로 관리해 줄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도 지정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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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자연환경정보망의 구축·운영 등)
변경 전
생태·자연도, 생물종정보 등을 전산화한 자연환경정보망을 구축·운영할 수 있음
변경 후
생물종정보에 더해 보호지역 정보도 자연환경정보망에 포함해 구축·운영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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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자연환경 정보를 어떻게 모으고 관리하는지 알려드려요.
생태관광지역을 지정하고 해제하는 규정이 정비돼요.
생태관광을 키우기 위한 다양한 지원 제도가 새로 생겨요.
민간이 자연환경복원사업에 참여하고 인증받는 길이 열려요.
생태계보전부담금을 걷고 돌려주는 방식이 손질돼요.
자연환경보전사업을 대행하는 등록제도가 새로 만들어져요.
새로운 제도를 어길 경우의 벌칙과 과태료가 마련돼요.
시행일이 조문마다 달라요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지만, 보호지역 정보 관련 제11조는 공포한 날부터, 부담금 징수 관련 제48조는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서 조문별로 적용 시점이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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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생태계보전부담금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개발사업을 할 때 그로 인한 생태계 훼손을 보전하기 위해 내야 하는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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