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06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민간이 자연환경복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복원사업 대행자 등록제와 우수사업 인증제도를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민간 참여 근거 마련
법인·단체·개인 등 민간이 재산·토지 기부, 직접 복원 후 기부, 무상 대여 등의 방식으로 자연환경복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되고, 그 참여 실적이 생물다양성 기여 활동으로 인정·관리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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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5조의7
변경 전
현재는 민간이 자연환경복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요.
변경 후
민간이 재산·토지 기부, 직접 복원 후 기부, 무상 대여 등의 방식으로 자연환경복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고, 행정기관은 협의체 구성·컨설팅 등을 지원하며, 참여 실적을 대장에 기록·관리하도록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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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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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생물다양성
동물, 식물, 미생물 등 지구상에 존재하는 다양한 생물종과 생태계의 다양함을 뜻하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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