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06 발의 · 의원 외 14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22.12)에서 협약 당사국은 2030년까지 훼손된 생태계의 30% 이상을 복원하고, 기업활동의 생물다양성 영향 및 의존도 등을 공시하는 제도를 도입키로 합의하는 등 국제사회를 중심으로 훼손된 자연환경의 복원과 생물다양성을 고려한 기업 경영 등에 대한 압력이 증대하고 있음.
현재 자연환경복원사업은 국가와 지자체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민간이 자연환경복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흡한 실정임. 이에 자연환경복원사업에 민간이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민간이 자연환경복원사업에 참여한 경우 생물다양성 기여 활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 실적을 인정하고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한편, 생태적으로 우수한 자연환경복원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인증해 주는 제도를 도입하여 모범적인 복원사례가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질적 향상을 꾀하고자 함.
또한, 2007년 11월부터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로 하여금 대체서식지 조성, 생태통로 설치, 훼손된 자연환경의 복원사업 등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을 시행토록 하고 있으나, 대행자 등록 등 법적 절차가 없어 그 자격요건의 유지 여부 및 실적관리 등이 어려운 실정임.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해 대행자 등록 및 등록취소 요건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45조의7부터 제45조의11까지 신설).
현행
개정안
제45조의7(자연환경복원사업의 민간참여 등)
제45조의8(자연환경복원사업 등의 대행)
제45조의9(등록의 취소 등)
제45조의10(우수 자연환경복원사업 인증)
제45조의11(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
제50조(생태계보전부담금의 반환ㆍ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