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4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가 운영하는 자연환경정보망에 국가 보호지역 정보를 포함시켜 보호지역 통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국제 협약에 따른 보호지역 확대 목표
발의 의원들은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22.12)에서 채택된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에 따라 2030년까지 육상·육수·연안·해양 지역의 30% 이상을 보호지역 등으로 보전·관리하는 국제 목표가 생겼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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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에 관한 지식정보의 원활한 생산·보급 등을 위하여 생태·자연도, 생물종정보 등을 전산화한 자연환경종합지리정보시스템(자연환경정보망)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변경 후
자연환경정보망에 전산화하는 정보에 국가 보호지역 정보가 추가돼요. 나머지 생태·자연도, 생물종정보 등을 전산화해 자연환경정보망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은 그대로예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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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연환경정보망
생태·자연도, 생물종정보 등 자연환경에 관한 지식정보를 전산화해 환경부장관이 구축·운영하는 자연환경종합지리정보시스템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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