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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4 발의 · 의원 외 11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22.12)에서 협약 당사국은 2030년까지 육상, 육수 및 연안ㆍ해양 지역의 30% 이상을 보호지역 등으로 보전ㆍ관리되도록 하는 목표를 담은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를 채택하였으며, 국제사회 목표 이행현황 측정 및 보고를 위해 보호지역 관련 통계의 체계적 관리가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도 환경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에서 자연환경 보전 등의 목적으로 보호지역을 지정ㆍ관리하고 있으며, ‘국가보호지역 확대 및 관리개선 추진계획’(‘16)에 따라 ‘한국보호지역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국내 보호지역 현황 정보 관리 및 대국민 제공 중이나 구축ㆍ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입니다.
이에 보호지역 관련 정보 통계 구축 근거를 마련하여 보호지역 관련 관계부처 간 정보 공유, 협력체계 강화 및 통계 신뢰성 향상을 도모하고 국제사회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안 제11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1조(자연환경정보망의 구축ㆍ운영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