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0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생태관광지역을 지정한 지자체가 활성화 전략을 세우고, 생태관광 프로그램에 인증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생태관광지역 지정 해제 근거 마련
환경부장관이 생태관광지역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등 필요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해서 지정을 해제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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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환경부장관은 생태관광을 육성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환경적으로 보전가치가 있고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체험ㆍ교육할 수 있는 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변경 후
제목이 '생태관광의 육성'에서 '생태관광지역 지정 등'으로 바뀌고, 지정하는 지역의 명칭을 '생태관광지역'으로 명확히 해요.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 자체는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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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이미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된 곳을 관할하는 지자체장은 시행일 이후 2년 이내에 생태관광 활성화 전략을 수립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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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생태관광지역
환경적으로 보전할 가치가 있고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체험·교육할 수 있는 지역으로, 환경부장관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해서 지정한 곳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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