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1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생태계보전부담금을 안 내면 국세 강제징수 방식이나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징수법에 따라 걷을 수 있게 하고, 환경부장관이 필요한 자료를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강제징수 방식 다양화
생태계보전부담금과 가산금을 기한 내에 내지 않으면 국세 강제징수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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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8조제2항
변경 전
제1항에 따른 독촉을 받은 사람이 기한 이내에 생태계보전부담금과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국세 강제징수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징수 근거가 넓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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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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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생태계보전부담금
개발사업으로 생태계가 훼손된 면적만큼 사업 시행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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