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7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생태관광의 질을 높이고 정보를 통합하여 국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생태관광지역 관리 및 평가
환경부장관이 생태관광지역의 운영 성과를 3년마다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해요. 평가 결과가 우수한 곳에는 포상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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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1조의2(생태관광지역의 관리·운영 평가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환경부장관이 생태관광지역의 운영 성과를 3년마다 평가하고, 결과에 따라 개선 권고나 포상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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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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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환류체계
어떤 활동의 결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시 다음 계획에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는 과정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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