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26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노동위원장 발의
환경노동위원회
특정 용도 차량에 대한 경유자동차 사용 제한 예외를 확대하고 관련 기반 시설 확보를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경유자동차 사용 예외 기준 확대
대체할 수 있는 자동차가 없거나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경우에는 특정 용도(어린이통학버스, 화물 배송 등)의 차량으로 경유자동차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예외 근거를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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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8조의2 제3호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경유자동차의 대체 자동차가 없거나 수급이 원활하지 않아 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도 특정 용도 차량으로 경유자동차를 사용할 수 있도록 예외 근거를 신설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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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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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정 용도
법에서 정한 특별한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용도를 말해요. 이 법안에서는 어린이통학버스나 화물 배송 등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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