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23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노동위원장 발의
환경노동위원회
택배차량과 어린이통학버스의 경유차 사용 제한 시기를 늦추고 관련 제도를 보완하는 법안이에요.
경유차 사용 제한 시기 연기
원래 2023년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택배차량과 어린이통학버스의 경유자동차 사용 제한을 2024년 1월 1일로 미루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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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8조의3(신설)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환경부장관은 특정 용도 경유자동차의 사용 제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동차를 제작(수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자(이하 “자동차제작자”라 한다)에게 제28조 각 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유자동차 제작 중단 또는 대체 자동차 우선 출고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요청을 받은 자동차제작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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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경유자동차 사용 제한 규정의 시행일이 2024년 1월 1일로 연기되며, 이 기간 전부터 이미 어린이통학버스로 등록되어 운행 중인 차량은 예외로 인정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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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정 용도
법에서 정한 특별한 목적(예: 택배, 어린이통학 등)을 위해 사용되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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