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30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택배 및 어린이통학버스의 경유차 사용 제한 시기를 조정하고 관련 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경유차 사용 제한 시기 연기
택배 배송 등에 쓰이는 경유 자동차의 사용 제한 시작일을 2023년 4월 3일에서 2024년 1월 1일로 미뤄서, 대체 차량이 충분히 보급될 시간을 확보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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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8조(특정 용도 자동차로 경유자동차의 사용 제한)
변경 전
현재는 특정 용도 자동차에 대한 경유자동차 사용 제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어요.
변경 후
환경부 장관이 필요할 경우 자동차 제작자에게 경유차 생산 중단이나 대체 차량 우선 출고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작자는 이에 협조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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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안에 따른 경유차 사용 제한 시기 연장과 어린이통학버스 예외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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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정 용도 자동차
택배 배송이나 어린이통학버스처럼 특정한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자동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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