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2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어린이통학버스 소유주가 바뀌어도 기존 경유차를 계속 쓸 수 있게 하고, 대체차가 없으면 경유차 사용을 예외로 인정하는 법안이에요
어린이통학버스 소유주 변경 시에도 사용 제한 예외 유지
지금까지는 법 시행 전부터 등록된 어린이통학버스를 '같은 소유자'가 계속 쓸 때만 경유차 사용 제한의 예외가 적용됐는데, 앞으로는 소유자가 바뀌어도 어린이통학버스 용도로 계속 쓰기만 하면 예외가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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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8조의2(특정 용도 자동차로 경유자동차의 사용 제한에 관한 특례)
변경 전
제28조제3호에도 불구하고 1호·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경유자동차를 사용할 수 있음
변경 후
1호·2호는 그대로 두고, '그 밖에 경유자동차 외 대체자동차가 없는 등의 사유로 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가 3호로 새로 추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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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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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정 용도 자동차
어린이통학버스처럼 정해진 목적으로만 쓰이는 자동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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