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11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어린이통학버스 같은 특정 용도 경유자동차의 대체 차량 보급이 어려울 때 환경부장관이 사용제한 예외를 정하고, 대체 차량 보급에 관계 기관 협조를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대체 자동차 수급 곤란 시 사용제한 예외 신설
환경부장관이 경유자동차 외의 대체 자동차를 구하기 어렵다고 인정해 고시하면, 그 경우에는 특정 용도 경유자동차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예외가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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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8조의2제1호(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환경부장관이 경유자동차 외에 대체 자동차 수급 등이 어렵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경유자동차를 사용할 수 있는 예외 사유로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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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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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기관리권역
대기오염이 심하거나 오염물질이 다른 지역에 영향을 주는 지역으로, 특별법에 따라 대기환경 개선 대책이 적용되는 권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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