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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1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대기오염으로부터 일상생활 속 주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특정 용도 경유자동차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음.
하지만 어린이통학버스 등 특정 용도 경유자동차의 대체 자동차 수급 및 대체 자동차 충전을 위한 기반 시설 설치가 어려워 법 적용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음.
이에 환경부장관이 대체 자동차의 수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사용제한의 예외를 규정할 수 있게 하는 한편, 대체 자동차 보급을 위해 관련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법 시행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28조의2 및 제28조의3 등).
현행
개정안
제28조의2(특정 용도 자동차로 경유자동차의 사용 제한에 관한 특례)
제28조의3(특정 용도 자동차로 경유자동차의 사용 제한을 위한 협조 요청)
제3조(특정 용도 자동차로 경유자동차 사용 제한에 관한 적용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