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04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어린이 통학버스와 화물 배송 차량의 경유차 사용 금지 시한을 2025년까지 늦추는 법안이에요.
경유차 제한 시기 연기
어린이 통학버스나 화물 배송 차량에 사용되는 경유 자동차의 사용 금지 시점을 기존 2023년 4월 3일에서 2025년 4월 3일로 늦추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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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칙 제1조(시행일)
변경 전
법률 제16305호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3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
변경 후
법률 제16305호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5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안내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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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기관리권역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지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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