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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4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시행예정법률에 따르면,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어린이의 건강상 위해를 예방하고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어린이통학버스 또는 화물을 집화·분류·배송하는 형태의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2023년 4월 3일부터 경유자동차의 사용이 금지될 예정임.
그러나 아직 운행하는 대부분의 차량이 경유 차량이며 친환경차량의 사용이 미미하여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서는 법의 시행 시기를 연기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따라서 법의 시행 시기를 기존 2023년 4월 3일에서 2025년 4월 3일로 연기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7983호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단서).
현행
개정안
제1조(시행일)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