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12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자동차 대여 사업에 경유차를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여 미세먼지를 줄이려는 법안이에요.
경유차의 미세먼지 배출 문제
발의 의원들은 경유자동차에서 나오는 질소산화물이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이며,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고 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8조(특정 용도 자동차로 경유자동차의 사용 제한)
변경 전
현재는 특정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자동차 중 일부에 대해 경유차 사용을 제한하고 있어요.
변경 후
기존 내용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자동차 대여 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추가하여 경유차 사용을 금지해요.
추가 규제 대상
이 법안은 특히 렌터카와 같은 자동차 대여 사업에 쓰이는 차량 중 경유차를 제한하는 데 집중하고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질소산화물(NOx)
자동차 배기가스 등에서 발생하는 물질로, 미세먼지를 만드는 주요 원인 중 하나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