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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2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2017년 기준 경유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대기오염물질 배출 비중은 국내 초미세먼지(PM2.5) 배출량의 9.3%,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의 33.6%를 차지하는 등 경유자동차 운행이 미세먼지의 주요 발생 원인인 것으로 나타남.
특히, 경유자동차가 발생시키는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물질인 질소산화물(Nox)이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인 점을 고려하여 정부도 경유자동차의 신규수요를 억제하기 위하여 배출가스 규제강화, 운행 제한ㆍ조기폐차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국내에서는 자동차대여사업과 플랫폼운송사업의 확대 등과 맞물려 경유자동차의 운행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바, 자동차대여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범위에 경유자동차를 제외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현행법상 경유자동차의 사용을 제한하는 대상에 자동차대여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를 추가함으로써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3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28조(특정 용도 자동차로 경유자동차의 사용 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